2024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안경 20% 할인쿠폰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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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때부터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노출되는 요즘 입니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 안경 할인 쿠폰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 179개에서 1,400개로 작년대비 약 8배 늘었다고하니 최대 20% 할인쿠폰 받는 방법 및 사용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2011.01.01. 이후 출생) 어린이 들에게 시력검사와 안경 구입 시 최대 20%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눈 검진과 안경구입시 이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안경업체는 전년대비 약 8배로 늘었습니다. 할인쿠폰 신청방법 4/18 (목) 9:00~4/24 (수) 18:00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https://yeyak.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안경업체에서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경 할인쿠폰을 발행합니다. 발급 받은 할인쿠폰을 신청한 안경업체에 가셔서 제시 후 구입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할인쿠폰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 ▶문자로 할인쿠폰 발급 ▶신청한 안경업체에 방문하여 할인쿠폰 제시 후 구입 신청기간에 신청한 안경 할인쿠폰은 5월 3일 (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경우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할인쿠폰 사용처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안경업체로는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주)으뜸50안경, (주)안경매니져, (주)다비치안경, (주)스타비젼(오렌즈) 5곳이 있습니다. 이 업체 등의 가맹점 약 1,400여 곳에서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진 포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에도 5% 할인 혜택이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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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최대 1년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대상, 신청방법 확인 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 으로 생에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신청일 기준) 1인 가구 중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임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설정(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기타요건: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 일정 및 선정방법 일정 4/2~4/23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 ▶ 8월 말 지원금 최초 지급 4월 3주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6월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접수를 7월 까지 받습니다.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 월세·임차보증금 및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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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하반기에 걸쳐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이사하면 여러가지로 지출이 많아져 부담되실텐데요. 최대 4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이 4월 19일에 마감되니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생애 1회) 중개보수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를 의미하며, 이사비는 개인용달이나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 입니다. 연령: 2024년 기준 19~39세 청년 으로 1984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의 전·월세 거주(거래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거래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임차보증금+(월세액×70)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자 기준으로는 ①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②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 후에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③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 있습니다. 일정 및 선정방법 일정 4/2~4/19 신청 ▶ 5월 중 적격자 선정 ▶ 7월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4년 2회에 걸쳐 4월 4,000명, 8월 2,0

노인 장애인 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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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많으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보면, 무슨일 생기진 않을지 갑자기 쓰러지시는건 아닌지 항상 걱정되지만 또 자주는 못찾아 뵙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을 덜어드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지원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서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신청 시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제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대상 1.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설치 가능 수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예비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에서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손자녀인 경우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고, 노인 2인+손자녀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합니다. 2.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전국 사회서비스 종사자 무료 심리상담 지원사업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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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직무 스트레스와 언어적 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지원 내용 및 신정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이용자 상실,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분들이 많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니 아래 내용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8일 월요일 ~ 2023년 4월 28일 일요일 상담기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참여자 선정 후에 상담기관과 연계하여서 총 5회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기관 연계 시 재안내 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전국 심리상담기관을 통해서 1인당 5회의 심리상담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종사자로 해당 사업 및 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살예방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와 자가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자 선정하여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하기(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전체공지>2024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실시 안내 게시물 내 URL주소 참고) 신청 사유, 자가 검사결과를 종합 고려하여서 참여자를 선정 전국 심리상담기관 안내 및 상담 예약 진행 심리상담 진행(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총 5회) 상담 종료 후,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진행 상담신청 및 문의처 협약상담기관인  (주)다인 0880-080-5988 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 원인 예방방법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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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꽃이 예쁘게 피어 꽃 구경하기 딱 좋은 날의 연속입니다. 동시에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 분들에게 참 힘들 시기이기도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과 원인을 알아보고,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예방방법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란? 꽃가루를 눈이나 코, 기도로 들어왔을 때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에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면역 시스템이 꽃가루를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꽃가루는 눈에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봄철에 꽃을 피우면서 대량으로 방출되어 봄바람을 타고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무 종류 우리나라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무 4종이 있습니다.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삼나무 이 나무의 꽃가루는 4~6월 초까지(제주도에서는 2~4월초 까지) 공기 중에 날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주로 봄철에는 수목류, 여름에는 잔디류, 가을철에는 잡초류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 꽃가루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비염, 결막염, 피부염, 천식 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눈의 충혈과 눈물 눈, 코, 입, 귀의 가려움 피로감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방법 1.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확인 꽃가루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봄철 야외활동 전에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미리 확인하여 꽃가루가 심하지 않은 때에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기온, 풍속, 강수, 습도 등의 기상조건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꽃가루농도를 예측한 것으로 4단계(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로 대응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월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8~10월에는 잡초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주요 도시 8곳의 꽃가루 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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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총 12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시간 개인파산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자는 100%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개인회생 시 사업자를 없애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기되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사업자 없애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재산 가치에 비해 빚의 규모가 더 커야 함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 총 변제금은 변제기간 동안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함 모든 종류의 채무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채무범위, 빚의 규모, 지속적 소득, 변제금 금액, 채무의 종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예외 로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인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