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세 많으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보면, 무슨일 생기진 않을지 갑자기 쓰러지시는건 아닌지 항상 걱정되지만 또 자주는 못찾아 뵙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을 덜어드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대상
1.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설치 가능 수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예비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에서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손자녀인 경우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고, 노인 2인+손자녀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합니다.
2.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에 댁내장비는 철거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댁내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여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을 합니다.
- 응급호출기: 화장실 또는 침실에 설치한 응급호출기를 통해 응급상황 시 응급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로 신고 가능합니다.
- 활동량감지기: 움직임이 없을 경우(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대상자 안부를 확인합니다.
- 화재감지기: 불이나면 연기를 감지하여 소방서(119)로 연결됩니다.
- 이외 게이트웨이, 출입감지기 등 설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상시신청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시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가 있습니다.
2. 전화신청
방문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지역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 서류 제출합니다.
*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566-3232→7→1(중앙모니터링센터) 또는 지역센터
오늘은 노인·장애인 지원서비스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 가족이 있으시거나 떨어져 사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드니였습니다.
2024.4.12 2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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