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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조회 혜택 사용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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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쌓여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부터 혜택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김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특법 시행열 제2조의 중소기업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세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 개인납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자진 납부한 경우 세액10만원 당 1점 을 부여합니다. 개인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이 적립되고, 법인사업자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을 경우 적립에서 제외 됩니다.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됩니다.(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에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마이홈택스 창에서 좌측 세금포인트를 클릭 하면 연도 별로 쌓인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여가문화 관련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온라인 할인쇼핑몰(동반성장몰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5% 할인 구매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 기획·특별 전시 관람료 10% 할인 국 립세종수목원 [개인] - 관람료 1천원 할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인] - 관람료 1천원 할인 국립생태원 [개인] - 관람료

나눔티켓 신청방법 문화생활 무료 공연 관람 전시 할인 문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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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나눔티켓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 지원내용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좌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 공연(전시) 당일 공연(전시)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되어 티켓을 배부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객석(티켓)이 제공됩니다.(50~80% 할인 가격 또는 무료) 무료티켓은 월 3회로 예매가 제한되며 기초·차상위계층만 이용가능합니다. 할인 티켓은 무제한으로 예매가 가능하나 1회 4매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나눔티켓 홈페이지에서 예매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눔티켓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수단으로 회원 가입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회원등급을 인증합니다. 홈페이지(온라인 예매) 또는 고객센터(전화 예매)를 통해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전시 티켓을 예매합니다. 관람 당일 매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티켓을 수령하여 공연/전시를 관람합니다. 참고로 나눔티켓은 가족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티켓 양도가 불가하며, 티켓 수령 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티켓 수령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눔티켓(☎02-760-4766) 지난 번에 이어서 문화생활 관련 할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 신문 구독료 및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공제율 : 30% 공제한도 : 100만 원 공제대상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

기획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상시 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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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연말연초에 공연 및 전시 관람 많이 찾아보시죠? 저도 연말 약속으로 뮤지컬, 공연이나 전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는데 이전보다 관람료가 더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상시 할인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획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본 서비스는 현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공연 및 전시 입장권 구입 시 적용되는 감면임 장애유공자 본인 또는 동반 1인 만 65세 이상 본인 만 24세 이하 청년 본인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본인 예술인패스 소지자 본인 전년도 1월 이후 공연 관람티켓 소지자 본인 또는 동반 1인 병역명문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 1인 다자녀(2명 이상) 가족 임산부 본인 원폭피해자 본인 또는 후손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예술인, 도민 등 대상으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공연 입장권 예매 시 해당되는 할인을 선택합니다.(공연 당일 증빙 필수) 구비서류 공연 당일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유공자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유족증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청년패스 : 신분증 또는 학생증 문화누리 :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 예술인패스카드 문화릴레이 : 전년도 1월 이후 공연 관람티켓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직계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2명 이상) :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임산부 : 산모수첩 원폭피해자 : 원폭피해등록증, 후손- 후송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문의 경기아트센터 (031-230-3440) 오늘은 기획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시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4 15:10:30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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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가 100% 된다는 점!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점!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없다는 점! 지난번 알아보았던 연말정산 기부금과는 조금은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 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과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중 선택이 가능하합니다. - 세액공제 비율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 100% 기부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 16.5% *기부 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직접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기 2.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하고 기부정보 입력하기 3.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후 납부방법 선택하여 결제진행 후 답례품몰 바로가기 4.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하여 기부한 지역 선택 후 그 지역 답례품 선택하기 ※ 추가로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에 가셔서 직접 기부도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 고향사랑 기부제* 공제 시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총 기부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 , 10만원 초과부터는 기부액의 16.5% 공제 기부 금액 30%는 기부 포인트로 환급되며,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직장인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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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들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한 해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 관심 가지게 되는 시점인데요.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 준비 전, 헷갈릴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중에서 기부금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 기부한 구호금품·자원봉사 용역,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종교단체/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금 세액공제와 별도로 공제되는 혜택으로 다음번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율 및 한도 세액 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 금액의 15 % - 1,000만 원 초과 :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0 % 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10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 금액의 30 % 세액공제를 위한 구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기부했던 기관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부금을 받은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과 기부금 명세서 를 작성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기초 노령 연금 금액 인상 대상자 수급자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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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오늘은 기초 노령 연금 관련하여 수급자격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그리고 2024년 수급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적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분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만 2천원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기 사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링크 ▶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의 상황을 기입하시고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결과보기"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 신청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화면 따라하기 에서 기초연금 클릭하면 보다 쉽게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인을 통한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기간이 되셨다면 해당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3.3% 인상 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3년

여권 발급 준비물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방법 기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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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변에서 해외여행을 많이들 가다 보니 저도 여행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해외여행 준비 전 여권이 없는 분들은 미리 발급받으시고, 예전에 발급받으신 분들은 만기 일자가 도래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같이 즐거운 여행 준비해보도록 해요. 여권 발급 및 온라인 갱신 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발급 신청서(구청에 비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등 대리발급 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 사진 크기는 가로 3.5cm×세로 4.5cm ,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배경은 흰색 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고 입은 다물어야 하며 무표정이어야 함 ※본인 직접 신청 원칙/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 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지역별 접수 및 발급처 확인방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국내 대행기관] (passport.go.kr)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신청하기 클릭→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 등록→(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 검증)→결제→심사 및 교부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생애 최초의 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기타 사유 등 ※ 수령 희망 기관은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여권 수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기간 및 비용 국내기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재발급 검사 비용 유효기간 신설 개정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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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이라면 필수로 받아야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많이들 보건증이라고 부르고있는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2024년 건강진단 관련 개정되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비용 3,000원 /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소요)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 하셔야 합니다. ※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로 비용 상이 발급방법 온라인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후 개인 정보 인증 후 출력 *정부24(www.gov.kr) 에서도 발급 가능 오프라인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 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 (처음 발급시에는 무료이며, 이후 재발급 시 부터는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 하지만 업종마다 갱신 주기가 상이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검진일로 부터 1년 - 단체 급식 종사자: 검진일로 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검진일로 부터 3개월 2024년 개정 내용 식약처에서 2023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장 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입니다.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202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요강 신청 방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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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생 때 해보지 못했던 아쉬운 1위,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서울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2024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1. 모집요강 신청기간 : 2023.12.05 (화) 10:00 ~ 12.08 (금) 18:00 (4일간)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누리집(분야별정보-행정-새소식) 통해 신청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 행정 < 서울특별시 (seoul.go.kr) 근무기간 : 2024.01.08 (월) ~ 02.16 (금) (6주간/설연휴 2일 법정 유급휴가) 근무시간 : 09:00 ~15:00 (1일 5시간, 점심시간별도), 주 5일 근무 임금 : 일 57,180원(외근 근무자 일 3,000원 추가지급) 내근직 기준실지급액 : 1,865,020원 내외 선발인원 : 250명 (특별선발 75명 + 일반선발 175명) 선발유형 : 특화직무/일반직무 중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특화직무의 경우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발 제외 신청자격 [특별선발] 공고일 기준('23.12.0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2자녀 이상의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일반선발] 공고일 기준('23.12.0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재·휴학생) 2. 선발일정 1차 선발 - 일시 : 2023.12.14 (목) 10:00 - 선발인원 : (1차 선발자) 250명, (예비선발자)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 - 선발방법 : 근무분야별 전산추첨을 통한 무작위 선발 1차 결과발표 - 일시 :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