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신청방법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최대 1년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대상, 신청방법 확인 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최대 240만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생에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신청일 기준) 1인 가구 중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등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임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설정(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기타요건: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
일정 및 선정방법
- 일정
4/2~4/23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 ▶ 8월 말 지원금 최초 지급
4월 3주간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6월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접수를 7월 까지 받습니다.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선정방법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청년 월세 대상자 25,00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①11,250명: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에 월세 4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②7,500명: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③3,750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 이하 ④2,500명: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 150% 이하
신청방법
2023년 4월 3일 (수) 10:00~2024년 4월 23일 (화) 18:00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남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4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4.15 23:40:30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