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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안경 20% 할인쿠폰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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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때부터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노출되는 요즘 입니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 안경 할인 쿠폰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 179개에서 1,400개로 작년대비 약 8배 늘었다고하니 최대 20% 할인쿠폰 받는 방법 및 사용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2011.01.01. 이후 출생) 어린이 들에게 시력검사와 안경 구입 시 최대 20%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눈 검진과 안경구입시 이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안경업체는 전년대비 약 8배로 늘었습니다. 할인쿠폰 신청방법 4/18 (목) 9:00~4/24 (수) 18:00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https://yeyak.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안경업체에서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경 할인쿠폰을 발행합니다. 발급 받은 할인쿠폰을 신청한 안경업체에 가셔서 제시 후 구입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할인쿠폰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 ▶문자로 할인쿠폰 발급 ▶신청한 안경업체에 방문하여 할인쿠폰 제시 후 구입 신청기간에 신청한 안경 할인쿠폰은 5월 3일 (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경우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할인쿠폰 사용처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안경업체로는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주)으뜸50안경, (주)안경매니져, (주)다비치안경, (주)스타비젼(오렌즈) 5곳이 있습니다. 이 업체 등의 가맹점 약 1,400여 곳에서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진 포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에도 5% 할인 혜택이

노인 장애인 지원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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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많으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보면, 무슨일 생기진 않을지 갑자기 쓰러지시는건 아닌지 항상 걱정되지만 또 자주는 못찾아 뵙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을 덜어드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지원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서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전에는 신청 시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대상자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제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대상 1.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설치 가능 수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예비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에서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손자녀인 경우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고, 노인 2인+손자녀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합니다. 2.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전국 사회서비스 종사자 무료 심리상담 지원사업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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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직무 스트레스와 언어적 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지원 내용 및 신정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이용자 상실,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분들이 많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니 아래 내용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8일 월요일 ~ 2023년 4월 28일 일요일 상담기간 신청한 사람들 중에 참여자 선정 후에 상담기관과 연계하여서 총 5회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기관 연계 시 재안내 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전국 심리상담기관을 통해서 1인당 5회의 심리상담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종사자로 해당 사업 및 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살예방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와 자가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자 선정하여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하기(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전체공지>2024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실시 안내 게시물 내 URL주소 참고) 신청 사유, 자가 검사결과를 종합 고려하여서 참여자를 선정 전국 심리상담기관 안내 및 상담 예약 진행 심리상담 진행(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총 5회) 상담 종료 후,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진행 상담신청 및 문의처 협약상담기관인  (주)다인 0880-080-5988 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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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총 12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시간 개인파산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자는 100%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개인회생 시 사업자를 없애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기되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사업자 없애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재산 가치에 비해 빚의 규모가 더 커야 함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 총 변제금은 변제기간 동안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함 모든 종류의 채무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채무범위, 빚의 규모, 지속적 소득, 변제금 금액, 채무의 종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예외 로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인의 취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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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과 더불어 주식과 코인으로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비율이 증가추세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그리고 파산과 회생의 차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 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개인파산이 이루어지면 이후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까지 잘 검토하셔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채무(빚) 2.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것 4. 건강 또는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면책불허가 사유 가 없을 것(사기파산죄, 허위진술, 재산은닉, 소득은닉, 사행성 채무 등) 면책 신청을 제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는 존재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사기파산죄, 허위진술, 재산은닉, 소득은닉, 사행성 채무, 낭비 등도 있고 과거에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에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현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2024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금액, 대상, 차량,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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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되었는데요.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얼마인지 금액과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차량 그리고 신청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보조금 신청 절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에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 제조·수입사는 구매자에게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차량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로 제조·수입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신청 접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총 지원 금액은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550만원 으로 2023년에 비해 30만원씩 줄었습니다. 차량 출고가별 보조금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출시기준액이 200만원 낮아진 5,5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차량금액이 5,500만원 미만 인 경우: 100% 지원 차량금액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인 경우: 50% 지원 차량금액이 8,500만원 이상 인 경우: 보조금 지원 없음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된 만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로인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 방법, 기간, 수수료,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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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 시험합격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및 소요시간 인터넷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약 15일 소요) 방문신청: 경찰서 교통민원실(약 15일 소요) 방문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근무시간 내 2시간이내) ※면허갱신은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 대상 입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약관동의>사진등록>면허증 종류·수령지·날짜 선택>연락처 등록>결제 순으로 신청하신 후 완료되면 수령지에서 면허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준비물 운전면허증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대리신청하는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1종 갱신(적성검사)시에는 컬러사진 1장과(총 2장) 적성검사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 1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기간 2011.12.9 이후 2종 운전면허 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의 1.1~12.31 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합니다.(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12.8 이전 2종 운전면허 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2011.12.9 이후 1·2종 65세 이상 인 사람은  5년 주기 2019.01.01 이후  1·2종  75세 이상 인 사람은  3년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연말에는 시험장이 붐빌 수 있으니 연초에 미리 갱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시라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방법 및 사용처, 발행한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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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요즘엔 장보기 꺼려질 정도인데요. 높아지는 물가에 대응하는 생활비 절약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오늘은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방법, 사용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5~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1. 구매방법 -지류상품권 종류로는 5천원권, 1만원원, 3만원권이 있으며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방문 전 각 금융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류상품권 판매처 -모바일상품권 스마트폰 [온누리상품권], [비플페이] 앱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서 충전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별도의 카드발급 필요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여 충전 후 카드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에 카드등록이 불편할 수 있으나 내가 쓰던 카드로 결제하여 편리하고 또 실적을 채워야 하는 카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2.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온누리상품권 앱(AP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맹점에 부착된 아래의 스티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류 및 카드형 가맹점▲ 모바일 가맹점▲ 3. 발행한도 2024년 월 할인구매 한도가 20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50만원->200만원 (할인액 한도 15만원->20만원) 4. 유효기간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으로, 기간이 넉넉해 사용하실때 불편함이 덜하실 겁니다. 오늘은 온누리상품권 구매방법, 사용처, 발행한도,

노인일자리 시니어일자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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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비율이 높아지며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은퇴 후에도 노인들의 삶의 질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고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시니어일자리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참여연령은 만 65세 이상 입니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0개월이고 월 60시간 근무로 월 급여 71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참여가능합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 소규모 매장운영, 운송(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등을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기간과 시간, 급여는 다릅니다.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하며 참여연령은 만 60세 이상 입니다.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관리사무직 등이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기간과 시간, 급여는 다릅니다. 시니어인턴십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참여연령은 만 60세 이상 입니다.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이 있으며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기간과 시간, 급여는 다릅니다. 공익활동형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참여 봉사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 대상입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을 합니다. 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10~12개월의 활동으로 월 27만원을 받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오프라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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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하여서 신혼부부 등 청년에게 주거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이러한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중 청년들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LH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19~39세 청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젋은 계층에게 불안한 주거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60%~80% 수준) 임대를 진행합니다. 입주자격[계층]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부부 : 신청이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4. 고령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5.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6.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격[소득] 대학생 계층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이고, 이외에는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입니다. 임대/거주기간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 해야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및 신혼부부 중 무자녀인 경우 6년 입니다. 신혼부부 중

인감증명서 제도 정비 및 민원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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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접 주민센터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방문 발급이 필수라 불편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부담이되었는데요,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원 신청시 불필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약 1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주로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받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여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인감증명제도의 재정비 가 있을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제도의 재정비 관련하여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가 있습니다. 그 중 2,145건(82%)의 단순 본인확인 등의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으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은 간편인증으로 인감을 대체합니다. 인감증명 제도 정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 신청 서류부분도 개선되어 구비서류 제로화 가 추진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상호 간의 정보공유로 국민이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종 민원·공공서비스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예방 접종 지원받을 경우 필요한 관공서 서류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비서류 제로화

2024년 달라지는 교통 정책 교통법 자동차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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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2024보다 2023이 익숙한 1월인데요, 해가 바뀌면서 여러 정책이 생기고 또 바뀌는 내용도 많다보니 정책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하는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 교통법 자동차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 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 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합니다.(조건부 면허발급)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부착된 장치에 입김을 분 뒤에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고 검출시에는 자동으로 시동에 제한을 거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보니 상습 음주운전자 발생 예방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정책은 2024년 내에 제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한다고 합니다.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실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다양한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 중 교육시작 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 을 의무로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가의 슈퍼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 소유 차량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왜 연두색인가 하면, 변색이 쉬운 색상,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눈에 잘 띄는 연두색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으로 법인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요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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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여러 지원 정책에 대한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 하나로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서비스 와 시간제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영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제 80시간⇔영아종일제 1개월 환산하여 상호 공제가 되는 점 참고하세요. 하지만,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 하고,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 변경 시에는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주의하세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 월 200 시간 - 활동내용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 이용요금 : [기본 요금] 11,630 원/시간 (평일 주간 기준) [야간 할증]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할증]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할인 *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활동내용 : 기본형 아이돌

서울페이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일정 구매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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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이 발행된다는 기사 보셨나요? 설날을 맞아 2024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동안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발행일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아래 정보 확인하시고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하세요. 서울사랑 상품권 종류 자치구(지역) 상품권 - 각 자치구에서 발행한 것으로 해당 지역구에서만 사용 이 가능한 상품권. (예시)광진구 상품권은 광진구에서만 사용가능 광역 상품권 -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되어 서울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 한 상품권. (예시)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에서 사용가능 법인 상품권 - 서울페이 법인 판매시스템에서 판매하고, 공공.민간법인에서 구매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고향사랑 상품권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을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상품권 2024년 발행일정 자치구 상품권: 1월, 9월 광역 상품권: 5월, 11월 법인 상품권/고향사랑 상품권: 1~12월(연중상시) [1월] 자치구 상품권 발행일시 24/01/30(화)_13개 구 09:00 성북구, 용산구 10:00 관악구, 금천구 11:00 동작구 12:00 노원구 13:00 도봉구, 동대문구 14:00 성동구 15:00 강남구 16:00 영등포구 17:00 구로구, 서대문구 24/01/31(수)_12개 구 09:00 강동구, 중구 10:00 강북구, 광진구 11:00 양천구 12:00 서초구 13:00 종로구, 중랑구 14:00 강서구 15:00 송파구 16:00 은평구 17:00 마포구 구매처(앱) 서울페이+ 신한쏠페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사용처 병원, 편의점, 카페, 약국, 식당, 학원 등(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나 대형마트 제외) 서울페이+ 앱 실행하여 내 주변 가맹점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불조건 전액 환불-전액 미사용시 구매 취소 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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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위해 여러가지 정보 찾고계시는 분들! 중소기업에 근무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연말정산에서 쉽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대기업 취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최대 5년간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더 잘 알려져있는데, 청년만의 혜택이 아니니 해당 대상 및 신청방법 등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15~34세, 군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시 빼고 계산함) 또는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감면 기간 :청년은 5년간, 나머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율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 나머지는 근로소득세의 70% 감면 감면 한도 :연간 200만원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200만원 한도로 확대) 대상 업종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의 중소기업 제외 업종으로는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이 있음 필요서류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병적 증명서(해당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로 부터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10일 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참고로 이미 신청하였다면 반복해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신청을 했었는지 기억이

국세 환급금 찾기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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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앞서 국세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세환급금이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또는 지원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납부된 세금 등으로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약 1분만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환급 결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자동 소멸되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미수령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소멸되기 전 환급받아야 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으로는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앱(손택스) 민원24 관할세무서 홈택스의 경우, 납부ㆍ고지ㆍ환급->국세환급->국세 환급금찾기 에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을,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국세환급금이 얼마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전에 환급을 한 번 받았던 터라 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이 없었습니다. 손택스 앱의 경우, '조회발급' 탭 클릭->국세환급의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로그인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계좌 개설 신고하셔서 환급받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소재로 피싱메일이 간혹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길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환급금 관련한 메일을 발송하지 않으니 잘못된 메일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나 손택스 어플 을 통한 직접 조회로 안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등 홈택스를 사용하시는 때에 한 번씩 국세환급금 조회하시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5년이 초과하여 소멸하기 전에 환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

세금포인트 제도 조회 혜택 사용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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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쌓여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부터 혜택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김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특법 시행열 제2조의 중소기업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세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 개인납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자진 납부한 경우 세액10만원 당 1점 을 부여합니다. 개인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이 적립되고, 법인사업자는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을 경우 적립에서 제외 됩니다.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됩니다.(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에서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마이홈택스 창에서 좌측 세금포인트를 클릭 하면 연도 별로 쌓인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고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여가문화 관련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온라인 할인쇼핑몰(동반성장몰 )[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5% 할인 구매 국립중앙박물관 [개인] - 기획·특별 전시 관람료 10% 할인 국 립세종수목원 [개인] - 관람료 1천원 할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인] - 관람료 1천원 할인 국립생태원 [개인] - 관람료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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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가 100% 된다는 점!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점!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없다는 점! 지난번 알아보았던 연말정산 기부금과는 조금은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 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과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중 선택이 가능하합니다. - 세액공제 비율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 100% 기부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 16.5% *기부 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직접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기 2.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하고 기부정보 입력하기 3.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후 납부방법 선택하여 결제진행 후 답례품몰 바로가기 4.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하여 기부한 지역 선택 후 그 지역 답례품 선택하기 ※ 추가로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에 가셔서 직접 기부도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 고향사랑 기부제* 공제 시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총 기부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 , 10만원 초과부터는 기부액의 16.5% 공제 기부 금액 30%는 기부 포인트로 환급되며,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직장인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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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들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한 해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에 관심 가지게 되는 시점인데요.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 준비 전, 헷갈릴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중에서 기부금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 기부한 구호금품·자원봉사 용역, 사립학교 등에 기부한 금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종교단체/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금 세액공제와 별도로 공제되는 혜택으로 다음번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율 및 한도 세액 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 금액의 15 % - 1,000만 원 초과 :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0 % 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 금액의 10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 금액의 30 % 세액공제를 위한 구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기부했던 기관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부금을 받은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과 기부금 명세서 를 작성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요강 신청 방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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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생 때 해보지 못했던 아쉬운 1위,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서울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2024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1. 모집요강 신청기간 : 2023.12.05 (화) 10:00 ~ 12.08 (금) 18:00 (4일간)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누리집(분야별정보-행정-새소식) 통해 신청 2024년 겨울방학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 행정 < 서울특별시 (seoul.go.kr) 근무기간 : 2024.01.08 (월) ~ 02.16 (금) (6주간/설연휴 2일 법정 유급휴가) 근무시간 : 09:00 ~15:00 (1일 5시간, 점심시간별도), 주 5일 근무 임금 : 일 57,180원(외근 근무자 일 3,000원 추가지급) 내근직 기준실지급액 : 1,865,020원 내외 선발인원 : 250명 (특별선발 75명 + 일반선발 175명) 선발유형 : 특화직무/일반직무 중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특화직무의 경우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발 제외 신청자격 [특별선발] 공고일 기준('23.12.0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2자녀 이상의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일반선발] 공고일 기준('23.12.0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재·휴학생) 2. 선발일정 1차 선발 - 일시 : 2023.12.14 (목) 10:00 - 선발인원 : (1차 선발자) 250명, (예비선발자)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 - 선발방법 : 근무분야별 전산추첨을 통한 무작위 선발 1차 결과발표 - 일시 :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