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경기 불황과 더불어 주식과 코인으로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비율이 증가추세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그리고 파산과 회생의 차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 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개인파산이 이루어지면 이후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까지 잘 검토하셔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채무(빚) 2.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것 4. 건강 또는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면책불허가 사유 가 없을 것(사기파산죄, 허위진술, 재산은닉, 소득은닉, 사행성 채무 등) 면책 신청을 제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불허가 사유는 존재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사기파산죄, 허위진술, 재산은닉, 소득은닉, 사행성 채무, 낭비 등도 있고 과거에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에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서류: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현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