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비자발적 퇴사하였을 경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이 구직급여는 많이들 실업급여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2024년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유지·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금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흔히들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가 바로 구직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구직급여 대상 조건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상태-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일용근로자 일 경우 위의 4가지 조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 구직 신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교육 이수 인증서 발급) 교육수강 완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혹, 불인정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90일이내 재심사 청구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