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신고 침해신고 차이점 신고방법 개인정보 침해 예방방법
우리는 요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뉴스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무리 유출되었다고 해도 유출시에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차이 그리고 신고방법 및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 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아래 신고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침해신고와 유출신고 차이?
침해신고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침해받은 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유출신고는 사업자(공공기관, 기업 등)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118(ARS 내선 2번)
- 팩스: 061-820-2619
- 인터넷: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자우편: privacy@kisa.or.kr
- 우편: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등
※금융정보(개인신용정도) 침해신고는 금융위원회 전화 1332 또는 인터넷 www.fcsc.kr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방법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회원탈퇴하기(privacy.kisa.or.kr)
-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해 개인정보 포함된 게시물 삭제하기(privacy.kisa.or.kr)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로 2차 피해 방지하기(kidc.eprivacy.go.kr)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하셔서 위의 세가지 방법 진행하시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차이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방법 및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여 2차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나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3.5 23: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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