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및 예방방법 신고방법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에서 살인까지 사건사고 뉴스 종종 보곤하죠. 흔한만큼 주변에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의 정의, 기준, 예방방법 그리고 신고 및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배수로 인한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코골이 소리
-사람 육성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층간소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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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방법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이거나, 어린아이가 있는집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까는 등 층간소음을 예방하기위해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를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간의 배려가 층간소음의 유일한 예방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가장 기본적인 배려 10가지 사항이있습니다.
1. 시끄럽게 뛰는 행위 no!🙅
2.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 no!🙅
3. 문을 '쿵' 세게닫는 행위 no!🙅
4. TV, 오디오 등을 크게 트는 행위 no!🙅
5. 망치질이나 가구 등을 수리하는 행위 no!🙅
6. 큰소리로 대화하는 행위 no!🙅
7. 욕실 소음을 발생 시키는 행위 no!🙅
8. 청소기, 세탁기 등 집안일 하는 행위 no!🙅
9. 무거운 물건을 끄는 행위 no!🙅
10. 인테리어 공사, 집들이 등 이벤트 소음은 미리 이웃에게 양해구하기🙆



층간소음 신고방법

1. 아파트의 경우 먼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에 층간소음 발생을 알려 이웃에게 주의를 줄 수 있게 요청합니다.

2.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여러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피해가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한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서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의 정의, 기준, 예방방법 그리고 신고 및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웃간 서로 배려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줄길 바라며, 피해받고 있는 분들에게 신고방법 등 해결을 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나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3.1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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