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재발급 검사 비용 유효기간 신설 개정 검사항목
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품·유흥업 종사자들이라면 필수로 받아야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많이들 보건증이라고 부르고있는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2024년 건강진단 관련 개정되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비용 3,000원 /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소요)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하셔야 합니다.
※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로 비용 상이
발급방법
- 온라인: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후 개인 정보 인증 후 출력
*정부24(www.gov.kr) 에서도 발급 가능
- 오프라인: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 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 (처음 발급시에는 무료이며, 이후 재발급 시 부터는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
하지만 업종마다 갱신 주기가 상이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검진일로 부터 1년
- 단체 급식 종사자:검진일로 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검진일로 부터 3개월
2024년 개정 내용
식약처에서 2023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장 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입니다.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2024.01.08 부터 개정)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전염성피부질환)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
*파라티푸스: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 2급 감염병)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2024.01.08 부터 개정)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신설
(이때,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24.11.23 부터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2024년 건강진단 관련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6 2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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