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가 100% 된다는 점!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점!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없다는 점!
지난번 알아보았던 연말정산 기부금과는 조금은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 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과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중 선택이 가능하합니다.
- 세액공제 비율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 100%
기부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 16.5%
*기부 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직접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기
2.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하고 기부정보 입력하기
4.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하여 기부한 지역 선택 후 그 지역 답례품 선택하기
※ 추가로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에 가셔서 직접 기부도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 고향사랑 기부제*
- 공제 시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총 기부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 , 10만원 초과부터는 기부액의 16.5% 공제
- 기부 금액 30%는 기부 포인트로 환급되며,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며 기부한 사람도 기분좋아지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같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023.12.31(일) 23:30에 마감됩니다.(부천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12.29(금) 18:00이전 까지만 기부가 가능)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미리 기부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0 2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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