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안녕하세요. 나드니입니다.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가 100% 된다는 점!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점!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없다는 점!
지난번 알아보았던 연말정산 기부금과는 조금은 다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 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과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중 선택이 가능하합니다.


- 세액공제 비율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 100%
기부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 16.5%
*기부 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직접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기
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2.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하고 기부정보 입력하기
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3.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후 납부방법 선택하여 결제진행 후 답례품몰 바로가기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4.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하여 기부한 지역 선택 후 그 지역 답례품 선택하기
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130% 환급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 추가로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에 가셔서 직접 기부도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 고향사랑 기부제*
  • 공제 시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총 기부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공제 , 10만원 초과부터는 기부액의 16.5% 공제
  • 기부 금액 30%는 기부 포인트로 환급되며,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며 기부한 사람도 기분좋아지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같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는 2023.12.31(일) 23:30에 마감됩니다.(부천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12.29(금) 18:00이전 까지만 기부가 가능)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가능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미리 기부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0 2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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